청탁금지법 관련 질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주흥덕경찰서 청문감사관실 안명수 경사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청주시지회에서 10. 13(목) 11:00경 청주흥덕경찰서 관내인 솔밭공원에서 제36회 자유수호희생자 합동위령제를 거행한다는 공문(한국자유총연맹 청주지부,2016-84호)이 저희 경찰서 보안과로 하달 되었습니다. 합동위령제는 매년 시행되는 행사로, 청주시장 및 청주시의장, 충북교육장 등 각 단체 기관장들이 참석하는 행사이고 당연히 청주흥덕경찰서장도 매년 참석하였던 행사입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이, 한국자유총연맹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한 단체이고, 직무관련성이 없다고도 볼수 없는 상황에서, 청주흥덕경찰서장이 3단 조화1점을 헌화하려고 하는데(한국자유총연맹 공문에도 각 기관장들에게 헌화용 3단 조화 1점 협조사항이 기재되어 있음),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 5만원이하만 가능한지?, 아니면 사회상규에 해당되어 5만원을 초과해도 되는지?, 아니면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 일체 금지되는지? 여기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 질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