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수강생 장학금 관련
사립대 특수대학원에서 공직자 수강생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법 시행 이전에 입학한 공직자 학생들에게 학교 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 및소급효 금지 원칙에 따라 법 적용 대상이 아닐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사립대 특수대학원에서 공직자 수강생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법 시행 이전에 입학한 공직자 학생들에게 학교 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 및소급효 금지 원칙에 따라 법 적용 대상이 아닐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일 전에 지급받은 장학금은 법의 적용을 받는 금품등이 아닙니다. 법 시행일('16.9.28) 이후 지급받은 장학금은 법 적용대상임을 안내드립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