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직자수강생 장학금 관련

사립대 특수대학원에서 공직자 수강생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법 시행 이전에 입학한 공직자 학생들에게 학교 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 및소급효 금지 원칙에 따라 법 적용 대상이 아닐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일 전에 지급받은 장학금은 법의 적용을 받는 금품등이 아닙니다. 법 시행일('16.9.28) 이후 지급받은 장학금은 법 적용대상임을 안내드립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