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립대학입니다.1. 산학협력단의 경우 법 적용 대상인지요?2. 사기업에 취업을 부탁하는 것이 법 저촉에 해당되는지요?3. 학교를 방문한 고등학교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기념품과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법 저촉에 해당하는지요?4. 상급자(총장)가 하급자(교원,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화환, 부의물품의 가액이 10만원을초과하는 것이 법 저촉에 해당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라면 공무수행사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청탁금지법상 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가 적용되는 대상자는 "공직자등"이므로 사기업에 대한 취업부탁행위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3. 고등학생은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대학교 홍보과정에서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됩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제공도 법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가능합니다.

4. 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가액범위 제한이 없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