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간 친목활동 가능여부
안녕하십니까?우리기관은 건물에 대한 시설관리와 자산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기타공공기관 입니다.우리기관에서는 시설관리에 대한 품질을 높이고, 부동산에 대한 국내.외 정보공유 등을위해 품질재단(ISO 인증) 및 빌딩협회(부동산 동향) 등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o 품질재단(연회비로 운영) - 매월 녹색지속가능 분야 및 리더십 분야 등에 대하여 회원사 CEO를 대상으로 조찬 세미나(교육) 개최 - 연 2회 회원사간 친목 행사(등산, 골프 등)가 개최 o 빌딩협회에서는 - 매년 정기총회(만찬행사 1회) → 연회비로 운영 - 국제연차총회 참가(1~2회) 등 → 참가 기관 경비로 참가상기와 같은 회원사 활동이 청탁금지범에 저촉이 되는지........많은 민원으로 어려울것으로 생각되나 회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