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은 제5조 제1항 각 호의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법령 위반’(다만 제9호의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용역 관련 직무는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나. 따라서 단지 인사고충을 이야기 하였다고 하여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에는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제2조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등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사와 관련된 내부 규정 등에 따라 인사 고충을 이야기하는 것은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른 한계 등은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