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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 선생님이 받은 생일 선물 처리 방법

중학교 교사입니다.어제(10.4.) 학급 담임 선생님이 생일이라는 것을 용케도 알아내어 학급학생들이 담임 선생님에게 선물을 했습니다.반 학생 전체가 1인당 1,000원씩 모아서 생일케익과 넥타이를 담임 선생님에게 선물했습니다.담임선생님이 학교 청렴관련담당관(교감선생님)에게 신고 했습니다. 신고서는 작성했는데 받은 케익과 넥타이는 어떻게 돌려줘야 할까요? 학생 한 명에게 돌려줄 수도 없고, 1,000원씩 잘라서 줄 수도 없어서 고민입니다.물건을 청렴담당관이 교감선생님이 보관한다면 그 보관한 물건은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담임교사가 받은 선물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선물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제공자인 학생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상 소속기관장(또는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법 제9조 제2항 참조).

- 다만,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면 선물을 학생들 또는 학생대표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