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합니다. 다만,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시행령 [별표2] 2호 바목 참조).다만, 서술하여 주신 중앙부처 정책평가 용역 자문이 법령(조례,규칙)에 근거한 위원회 등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으로 임명, 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경우 심의위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해당 기관의 수당 지급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만약, 서술하여 주신 정책평가 용역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문의 대가는 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 규정이 적용되며, 금품등 수수금지의 예외사유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권원의 존재 여부와 권원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며,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