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 체육회은 부정청탁 및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에 저촉되는 단체인지 궁금합니다
민선체제인 면체육회에서 체육회 이사비와 지역주민의 찬조금으로 운영하고 있읍니다.면민 화합한마당을 개최하려고 준비 중인데, 군에서 행사지원금을 받고 행사를 진행할려고 합니다.면체육회는 순수 민간인으로 이루어져있고, 이사는 이장과 주민으로 되었읍니다.행사을 진행시 지역주민의 찬조나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관련된 단체로 면체육회가 없어서......
민선체제인 면체육회에서 체육회 이사비와 지역주민의 찬조금으로 운영하고 있읍니다.면민 화합한마당을 개최하려고 준비 중인데, 군에서 행사지원금을 받고 행사를 진행할려고 합니다.면체육회는 순수 민간인으로 이루어져있고, 이사는 이장과 주민으로 되었읍니다.행사을 진행시 지역주민의 찬조나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관련된 단체로 면체육회가 없어서......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하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공직자등’(법 제2조 제2호)이나 ‘공무수행사인’(법 제11조 제1항)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순수 민간인으로 구성된 면체육회가 군으로부터 행사지원금을 받고, 지역주민들로부터 찬조나 기부금을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