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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주민 대상으로 찬조금 관련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저는 식품 관련 회사에 다니는 직원입니다.10월이 되어 인근 주민 마을 행사의 일환으로 체육대회가 있습니다.매년 마다 찬조금을 보내고 있는데 받는 사람이 마을 청년회장이나, 마을 이장 또는 면장에게 보내었습니다. 면체육대회, 읍체육대회 개최 시 협찬금, 물품 제공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체육대회 구성원은 마을 주민들이나 그 회장이 면장, 읍장이고, 초청장은 공동명의 또는 읍장, 면장 명의로 오거나 읍장, 면장의 인사말씀(직인)이 담겨 있습니다.

1) 김영란법의 "공직자 등"의 범위에 "마을 이장, 면장"이 포함되는지요 ? 2) 기업체에서 인근 주민들에게 명절 시기 또는 마을행사가 있으면 찬조금으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에 저촉이 될지요?3) 1번이 제재 대상이라면 체육회 총무 등 민간인 임원에게 제공하면 위반이 아닌가요? 그리고 물품을 공급 받고 있는 업체에 야근으로 야식, 외식 상품권을 제공하는 것도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공식 답변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법 제2조 제2호), 공직자등의 배우자(법 제8조 제4항), 공무수행사인(법 제11조)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을 이장 등은 위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하신 사안과 같이 법 적용대상이 아닌 마을 이장이나, 주민들에게 후원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 제제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체육회의 장 또는 구성원이 금품등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