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공기관에 대한 협찬 관련 문의(9/22 매뉴얼 수정사항 관련)

법시행을 위해 수고 많으십니다.9/22 귀위원회 시행준비단에서 게시한 매뉴얼 수정사항 내용2.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관련 기준 구체화 중정당한 권원에 의한 협찬 관련 문의드립니다.청탁금지법은 적용대상을 공직자등으로 하고 있으나,정당한 권원에 의한 협찬 내용 중 절차적 요건을 보면,공공기관과 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통상 협찬은 개인에게 하지 않고기관에 하는 점을 감안할 때,공공기관에 협찬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도 법 적용대상이 된다는 의미인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먼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협찬을 받는 공공기관이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의 ‘공공기관’에 해당되어 적용대상일 수 도 있는데, 설령 협찬을 제공받는 법인단체가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의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적용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법인단체의 장이나 소속 구성원이 협찬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