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대한 협찬 관련 문의(9/22 매뉴얼 수정사항 관련)
법시행을 위해 수고 많으십니다.9/22 귀위원회 시행준비단에서 게시한 매뉴얼 수정사항 내용2.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관련 기준 구체화 중정당한 권원에 의한 협찬 관련 문의드립니다.청탁금지법은 적용대상을 공직자등으로 하고 있으나,정당한 권원에 의한 협찬 내용 중 절차적 요건을 보면,공공기관과 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통상 협찬은 개인에게 하지 않고기관에 하는 점을 감안할 때,공공기관에 협찬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도 법 적용대상이 된다는 의미인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