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언론홍보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번 상담전화를 걸었으나 연결이 쉽지가 않네요.제가 급하게 상담을 하고자하는 내용은 10월 지자체가 지역작가들의 상생을 위해 갤러리를 오픈하게됩니다.그래서 개관을 맞아 이러한 내용으로 기자간담회를 하고자 합니다. 1. 기자들에게 3만원 이하의 식사 제공을 하면서 진행하게 되면 청탁금지법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2. 식사를하지 않을 경우, 4만원 이하의 USB에 보도자료와 저희 홍보물이 담아 직접 찾아 뵈려 합니다. 이방법도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과 5만원 이하의 선물 등은 허용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두가지 사안은 모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