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홍보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번 상담전화를 걸었으나 연결이 쉽지가 않네요.제가 급하게 상담을 하고자하는 내용은 10월 지자체가 지역작가들의 상생을 위해 갤러리를 오픈하게됩니다.그래서 개관을 맞아 이러한 내용으로 기자간담회를 하고자 합니다. 1. 기자들에게 3만원 이하의 식사 제공을 하면서 진행하게 되면 청탁금지법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2. 식사를하지 않을 경우, 4만원 이하의 USB에 보도자료와 저희 홍보물이 담아 직접 찾아 뵈려 합니다. 이방법도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