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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 발전소입니다.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군부대 체육행사에50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요?답변 부탁드리며,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공식 답변

-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되며(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호).- 기부금은 기부금품법 등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적법하게 기부된 경우 허용될 수 있으며, 그 외 후원의 성격을 갖는다면 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될 수 있을 것이며, 정당한 권원은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절차적 요건 : 내부규정과 절차(이사회 등의 의사결정 포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 등의 체결 등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