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고급장교(중장)입니다. 김영란법에 적용되는지...
현재 주한미군 중장으로 근무하는 외국인데 골프비용과 식사비용등을 지불하려 하는데김영란법에 위애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현재 주한미군 중장으로 근무하는 외국인데 골프비용과 식사비용등을 지불하려 하는데김영란법에 위애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은 대한민국영역 내에서 위반행위를 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문의하신 미합중국 군인은 이법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되지 않는 외국인이며, 미군 장교에게 제공하는 음식물등은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외국인이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 하에 가액기준 이내(3,5,10)의 금품등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