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생일잔치
안녕하세요..저는 민간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고 학부모입니다.제가 어린이집 운영위원이어서 학부모들에게 이해를 시켜야 하는 부분이 있어 몇가지 여쭤봅니다.저희 어린이집은 민간 어린이집이지만 누리과정 운영으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게시판을 보니 여러분들이 문의를 하셨듯이 1. 생일잔치 문의가 가장 혼란스럽습니다.- (현재) 권익위에서 정한 음식이나 선물 가액기준 범위내에서 생일 당사자가 케이크나 음료, 떡 등을 준비해가고 있으며 친구들도 과하지 않은 선물을 해주고 있습니다.- (질문) 음식들은 당연히 여러 아이들과 나눠서 먹고 있고, 상황에 따라 선생님이 함께 드실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로 진행되는 생일잔치가 유지되어도 되는지, 이 법의 제재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2. 또 한가지 현재 어린이집은 기독교복지단체에서 운영되는 곳으로, - (현재)성탄절 이나 연말에 나눔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뽑기로 해서 당첨된 성탄 예물을 가지고 불우이웃을 방문하고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물이라고 해봐야 사과 1개, 배 1개 등을 뽑기로 해서 뽑는 것입니다.- (질문) 이 행사를 계속 진행되도 될련지요?* 무척 바쁘시죠?? 근데 학부모 회의가 13일에 있어서 그때 위 질문에 대한 답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답변기다릴게요..감사합니다.(참고로 유사한 질문이 반복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답을 오픈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