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어린이집 생일잔치

안녕하세요..저는 민간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고 학부모입니다.제가 어린이집 운영위원이어서 학부모들에게 이해를 시켜야 하는 부분이 있어 몇가지 여쭤봅니다.저희 어린이집은 민간 어린이집이지만 누리과정 운영으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게시판을 보니 여러분들이 문의를 하셨듯이 1. 생일잔치 문의가 가장 혼란스럽습니다.- (현재) 권익위에서 정한 음식이나 선물 가액기준 범위내에서 생일 당사자가 케이크나 음료, 떡 등을 준비해가고 있으며 친구들도 과하지 않은 선물을 해주고 있습니다.- (질문) 음식들은 당연히 여러 아이들과 나눠서 먹고 있고, 상황에 따라 선생님이 함께 드실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로 진행되는 생일잔치가 유지되어도 되는지, 이 법의 제재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2. 또 한가지 현재 어린이집은 기독교복지단체에서 운영되는 곳으로, - (현재)성탄절 이나 연말에 나눔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뽑기로 해서 당첨된 성탄 예물을 가지고 불우이웃을 방문하고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물이라고 해봐야 사과 1개, 배 1개 등을 뽑기로 해서 뽑는 것입니다.- (질문) 이 행사를 계속 진행되도 될련지요?* 무척 바쁘시죠?? 근데 학부모 회의가 13일에 있어서 그때 위 질문에 대한 답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답변기다릴게요..감사합니다.(참고로 유사한 질문이 반복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답을 오픈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은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 법 제11조 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어린이집 유아들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나.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그 대표자인 원장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 어린이집의 소속 구성원인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