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언론사가 광고 거래처에 축하화분을 보낼때 김영란법 해당이 되는지 여부 입니다.

언론사에서 광고 거래처 행사에 축하용 화분을 보낼때에도 김영란법에 해당되어 5만원 이하로 보내야 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광고 거래처가 민간기업이라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광고 거래처가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이라면, 그 광고 거래처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를 목적으로 한 5만원 이하의 선물(축하용 화분)은 제공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