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문의]마라톤 대회 협찬 및 경품 요청에 관한 건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답변을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다만, 제가 문의한 내용과 답변하신 내용이 많이 다른 것 같아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아래의 내용은 제가 문의했던 내용과 답변해주신 내용입니다.다시한번 확인해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마라톤 대회 협찬 및 경품 요청에 관한 건>게시자 유허준 작성일 2016-09-06 조회수 428 저희 기관은 비영리사단법인인데 대표님이 공직유관단체의 기관장으로 겸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기관에서 매년 진행하고 있는 마라톤대회가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 지 궁금해서 질문을 올립니다.
저희 기관은 매년 마라톤대회를 개최합니다. 마라톤 대회가 워낙 많은 운영비가 소요되어 참가자들의 참가금만으로는 대회가 운영되지 않아 주최 측이 기획사에게 별도의 기획료와 각종 물품을 지원해줍니다. 이에 주최 측은 마라톤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 각종 단체들에게 재정 및 현물 지원을 공문으로 요청합니다. 그렇게 마련된 재정지원의 경우, 마라톤 기획사 지원금 및 대회운영비, 마라톤 참가비, 경품구입 등으로 사용합니다. 현물지원의 경우, 마라톤의 참가자들에게 추첨을 통해 경품으로 나눠줍니다.
그리고, 대회에 재정 및 현물 지원해주는 단체에게는 홈페이지 및 대회책자, 현수막 등에 협찬사로서 광고를 해주고, 기부금영수증 또는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또한 대회를 마친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단체에 보냅니다. <질문> 1. 마라톤대회 협찬 및 경품 요청이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2. 만약에 법에 저촉이 될 시, 어떻게 해야 공정하고 투명하게 협찬을 받을 수 있나요? (현실적으로 협찬이 없이 대회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뜻이 담긴 마라톤대회를 지속하기 위해 문의드립니다.) 이전글교직자 행사관련 문의 입니다. 다음글'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에 관한 문의 목록 수정 삭제 남기범 10.61.28.166 2016-09-29 삭제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입니다. 1. 언론사 대표자나 임직원이 ‘정당한 권원 없이’ 협찬의 명목으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는 경우 위반행위에 해당함 2. 절차적 요건(언론사의 내부규정과 절차(이사회 등의 의사결정 포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언론사와 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과 실체적 요건(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정당한 권원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