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에게 간식 제공하는 것도 안되나요?
중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입니다.1. 학생들이 수업중 대답을 잘 하거나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시 스티커를 나누어 주고, 스티커를 일정 개수이상 모으면 간식(사탕, 초컬릿, 아이스크림등)을 나누어 주는 것도 안되는 건가요?2. 담임으로 학생 생일날 간식(초코파이) 등을 주면 안되나요?
중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입니다.1. 학생들이 수업중 대답을 잘 하거나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시 스티커를 나누어 주고, 스티커를 일정 개수이상 모으면 간식(사탕, 초컬릿, 아이스크림등)을 나누어 주는 것도 안되는 건가요?2. 담임으로 학생 생일날 간식(초코파이) 등을 주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교사가 공직자등이 아닌 학생에게 제공하는 음식물 등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