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학 비정규 교육과정의 공직자 수강 가능 여부

비영리 사업을 진행하는 대학의 부속기관에서 사업의 일환으로 비정규 교육과정을 개설하였는데,특정분야의 전문교육이라 수강대상을 기업CEO 및 유관단체(공공기관) 장(長)을 대상으로 제한하였습니다.사기업 CEO에게는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도록 하였고, 공공기관의 장에 한하여 '수강료 면제'의 특전을 제공합니다. 이때, 해당 교육과정에 필요한 비용은 전부 대학 예산으로 집행하며, 수강생으로부터 수수한 수강료 일체는 대학 회계에 수익금 형태로 납부합니다.

이 경우, 공직자인 공공기관의 장이 무료로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것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참고로 수강료 납부일 및 강의 개설일은 법 시행(16.9.28.) 이전이며, 현재 교육 진행중에 있습니다.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공직자등이 고등교육법령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학칙 및 학칙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장학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받는 장학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아니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