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같은 학교 교사간 선물도 위반인가요? 등

1. 같은 학교 교사간 선물도 기본적으로 위법인가요? 개인적인 친분이 있더라고, 같은 교사라면 학교동료평가를 해서 인사 및 성과금에 반영될 수 있으니 기본적으로 위법일 수도 있을것 같아서요.2. 학생이 교사에게 돈 주고 산 물건을 선물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두 위법인가요? 스승의 날 생화 카네이션 선물은 위법이고 종이로 만들면 아니라고 하니, 기본적으로 학생이 돈 주고 산 것을 교사에게 선물하면 위법일 것 같아서요.3. 기업간의 접대는 위법 아닌게 맞나요?예를들어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물건을 납품하기 위해서. 대기업 담당자에게 물건을 설명한 후에 식사를 접대했다면 위법아닌게 맞나요? 공무원 관련이 아니니...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일반적으로 동료 관계에 있는 공직자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보아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품을 제공받는 자가 상급 공직자이거나 인사, 감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5만원)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나.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담임교사, 과목담당 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고,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식사, 선물등 금품 제공은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스승의 날에 학생 대표 등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담임교사, 과목담당 교사에게 제공하는 카네이션·꽃은 사회상규 상 허용됩니다.

다. 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접대 행위의 다른 법령 위반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