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홍보용품을 배부하는 것도 김영란법 저촉되는지요??
안녕하세요.요즘 새로운 법안이 시행되어 많이 바쁘시겠습니다.저는 서울에 있는 모 고등학교에 재직중입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학교에서는 신입생 모집 홍보용으로 형광펜이나 노트 등을 제작하여 입시설명회 할 때 본교에 방문하는 중학교 학생이나 인솔교사에게 홍보용품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들이 김영란법 저촉인지요??그리고 홍보용품으로 머그컵(개당 3,500원)을 제작하여 학교에 오는 컨설팅 관계자나 구청 관계자, 교육청 관계자, 학교 관계자들이 올 때 배부하는데 이 행위 또한 김영란법 저촉대상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