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간의 식사접대 문의
안녕하세요 부정청탁 법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A회사 법인과 B회사 법인은 대리점 관계에 있습니다.(상품거래 관계,업무관련성 아주 밀접)회사의 대표들 간에 식사접대가 빈번히 이루어 지는데이때 A회사 법인의 대표가 대학교수(부정청탁관련 대상자)를 겸직하고 있다면B회사법인 대표가 A회사 법인대표를 식사접대 할때에는 "김영란법"에 접촉되어식사 상한 한도를 1인당 3만원이하로 적용해야 되는지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정청탁 법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A회사 법인과 B회사 법인은 대리점 관계에 있습니다.(상품거래 관계,업무관련성 아주 밀접)회사의 대표들 간에 식사접대가 빈번히 이루어 지는데이때 A회사 법인의 대표가 대학교수(부정청탁관련 대상자)를 겸직하고 있다면B회사법인 대표가 A회사 법인대표를 식사접대 할때에는 "김영란법"에 접촉되어식사 상한 한도를 1인당 3만원이하로 적용해야 되는지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B법인대표가 대학교수 지위를 겸한 A법인대표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공직자로서의 직무와는 무관하게 법인대표로서 음식물을 제공받는 것은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3만원을 초과하는 음식물 등도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