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취업처발굴을 위한 기업 방문시 제공하는 홍보물품

특성화고 교사입니다.학생들의 취업처발굴을 위하여 찾아가는 유관기관이나 기업처에 학교 홍보물품(3만원이하)을 드리는 것도 법에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mou 협약등을 맺어 이루어지는 협의회비는 어떤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학교 홍보물품 제공대상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아닌 기업이라면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대상이 공직자등이라 할지라도 학생들의 취업처 발굴업무 수행과정에서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됩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또한, 학교 홍보물품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홍보용품이라면 법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가능합니다.2. MOU 협약등을 맺어 이루어지는 협의회비가 어떠한 금품등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여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MOU 협약에 따른 협의회비가 같은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이라면 법의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