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겸임교수가 학생들에게 간식제공

대학교 겸임교수입니다. 수업시간이 식사시간(저녁6시-8시)이라 학생들에게 간식을 준비하도록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학생 1인당 3000원 상당. 전적으로 강사인 제가 부담합니다.이런경우 법위반에 해당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적용대상자는 공직자등입니다. 학생들은 공직자가 아니므로 교수가 학생들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