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원의 외부회의비 문의
국립대학법인 교원의 경우 문의드립니다.(1) 외부 회의비, 강연료 등이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기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회의비와 강연료 등을 지급하는 모든 기관을 합하여 300만원인지, 아니면 지급인/기관별로 300만원씩이 한도인지 문의드립니다.(2) 회계연도 300만원 한도가 2016년의 경우 법 시행일인 9/28 이후부터의 총합인지, 아니면 그 이전에 수령한 금액도 합하여 300만원 이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