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인사, 감사부서의 직접적 직무관련 범위

질문)인사부서(직무관련 부서)와 특정부서간 업무 협의 후 식사가 이루어지고 특정부서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우답변)법인카드 사용 여부를 불문하고 직무관련이 있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내의 식사는 가능하나, 인사, 감사 등으로 직접적 직무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가액기준 3만원 범위내의 식사도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질의응답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여 질문드립니다.'인사, 감사 등으로 직접적 직무관련이 있는 경우' 문장해석에 대하여갑설 : 인사, 감사업무는 결국 전 직원과 직무관련 되므로 인사,감사부서 직원은 회사 내 타 부서 직원과 업무협의 후 식사이던지 사교목적이던지 식사를 할 때는 무조건 '더치페이'를 해야된다을설 : 인사협의 또는 감사중이거나, 인사기간 또는 해당부서 감사중일때만 직접적 직무관련이 되므로 나머지 기간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사교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내의 식사는 가능하다이렇게 의견이 나뉘어서 결론이 안나고 있습니다.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직원과 인사 또는 감사담당자와는 직무관련성이 있으므로 인사(승진, 전보 등)나 감사가 진행 중인 시기 또는 상황에서는 금품등(음식물 등)의 제공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상황에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례.의례 등의 목적에 한해서는 3만원 이내의 식사(음식물) 제공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두번째 의견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