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감사부서의 직접적 직무관련 범위
질문)인사부서(직무관련 부서)와 특정부서간 업무 협의 후 식사가 이루어지고 특정부서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우답변)법인카드 사용 여부를 불문하고 직무관련이 있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내의 식사는 가능하나, 인사, 감사 등으로 직접적 직무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가액기준 3만원 범위내의 식사도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질의응답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여 질문드립니다.'인사, 감사 등으로 직접적 직무관련이 있는 경우' 문장해석에 대하여갑설 : 인사, 감사업무는 결국 전 직원과 직무관련 되므로 인사,감사부서 직원은 회사 내 타 부서 직원과 업무협의 후 식사이던지 사교목적이던지 식사를 할 때는 무조건 '더치페이'를 해야된다을설 : 인사협의 또는 감사중이거나, 인사기간 또는 해당부서 감사중일때만 직접적 직무관련이 되므로 나머지 기간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사교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내의 식사는 가능하다이렇게 의견이 나뉘어서 결론이 안나고 있습니다.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