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체육회의 공무수행사인 해당여부 궁금합니다(관련규정 첨부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제46조(권한의 위임ᆞ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국민체육법시행령제44조(권한의 위탁)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수 선수 인정에 관한 권한을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위탁한다.대한체육회 정관제7조(조직)4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있는 체육회((구)대한체육회의 시·도지부와 (구)국민생활체육회의 회원단체인 시·도생활체육회가 통합하여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이하 “시·도체육회”라 한다)는 체육회의 지회로 하며 정회원단체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시도체육회 규정제5조(조직)3 시·군·구에 있는 체육회((구)시·군·구체육회와 (구)시·군·구생활체육회가 통합하여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체육회”라 한다)는 시·도체육회의 지회로 하며, 시·도체육회의 정회원단체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제35조(시·군·구체육회의 조직 및 구성) 1 시·도체육회의 지회인 시·군·구체육회((구)대한체육회 시·도지부의 시·군·구지부와 (구)국민생활체육회의 회원인 시·도생활체육회의 회원인 시·군·구생활체육회가 통합한 단체를 말한다)는 시·군·구종목단체를 회원으로 두며, 산하에 읍·면·동체육회를 둘 수 있다.
2 시·군·구체육회는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학교체육위원회와 생활체육위원회를 둘 수 있다.위 규정에 의해 문1) 읍면동 체육회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적용을 받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지?문2) 아니면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적용을 받는"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지문3) 그렇지 않으면 공무수행 사인은로 보지 않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