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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체육회의 공무수행사인 해당여부 궁금합니다(관련규정 첨부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제46조(권한의 위임ᆞ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국민체육법시행령제44조(권한의 위탁)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수 선수 인정에 관한 권한을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위탁한다.대한체육회 정관제7조(조직)4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있는 체육회((구)대한체육회의 시·도지부와 (구)국민생활체육회의 회원단체인 시·도생활체육회가 통합하여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이하 “시·도체육회”라 한다)는 체육회의 지회로 하며 정회원단체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시도체육회 규정제5조(조직)3 시·군·구에 있는 체육회((구)시·군·구체육회와 (구)시·군·구생활체육회가 통합하여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체육회”라 한다)는 시·도체육회의 지회로 하며, 시·도체육회의 정회원단체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제35조(시·군·구체육회의 조직 및 구성) 1 시·도체육회의 지회인 시·군·구체육회((구)대한체육회 시·도지부의 시·군·구지부와 (구)국민생활체육회의 회원인 시·도생활체육회의 회원인 시·군·구생활체육회가 통합한 단체를 말한다)는 시·군·구종목단체를 회원으로 두며, 산하에 읍·면·동체육회를 둘 수 있다.

2 시·군·구체육회는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학교체육위원회와 생활체육위원회를 둘 수 있다.위 규정에 의해 문1) 읍면동 체육회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적용을 받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지?문2) 아니면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적용을 받는"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지문3) 그렇지 않으면 공무수행 사인은로 보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직무관련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11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제1호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제2호에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제3호에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제4호에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인단체 등이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경우여야 하는바, 위임위탁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위임위탁받은 업무가 공공기관의 권한에 해당하는 공적 업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의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제4호의 공무수행사인은 법령에 따라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당해 업무 내용이 심의평가와 관련된 업무여야 하는 바, 질의한 사항에서 해당 기관이 법령에 따른 심의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