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다수에게 제공되는 홍보용 면세점할인카드의 제공에 대하여
공무원 A가 면세점과 관련있는 회사에 근무하는 동생의 홍보 요청을 받고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면세점 할인카드(1만원)을 받아서 아래와 같이 제공시 법 위반 여부는?(공무원 A와 B 및 여행동반자는 상호간 직무관련이 없음)질의1)동생이 공무원 A에게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면세점 할인카드(1만원)의 홍보 제공요청이 청탁관련 법 위반인지?질의2)공무원 A가 외국여행 계획이 있는 공무원인 B에게 동행하는 여행자 10명에게 제공토록 면세점 할인카드(1만원) 110매를 주었을 경우 금품수수관련 법 위반인지?질의3)공무원 B가 공무원 A로부터 받은 면세점 할인카드(1만원)를 동반여헹자 10명에게 개별적으로 1인당 10장씩 주었을 경우 법 위반인지?질의4)공무원 A가 직접 공무원 B를 포함하여 여헹자 총11명에게 개별적으로 1인당 10장씩 주었을 경우 법 위반인지?질의5)퇴직공무원이 공무원 B에게 면세점 할인카드(1만원)을 80매를 주어서 여행 동반자 10명에게 8매씩 제공토록 하였을 경우 금품수수관련 법 위반인지?질의6)공무원 A가 동생으로 받아 퇴직공무원에게 면세점 할인카드(1만원) 500매를 주었을 경우 금품수수관련 법 위반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