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불특정다수에게 제공되는 홍보용 면세점할인카드의 제공에 대하여

공무원 A가 면세점과 관련있는 회사에 근무하는 동생의 홍보 요청을 받고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면세점 할인카드(1만원)을 받아서 아래와 같이 제공시 법 위반 여부는?(공무원 A와 B 및 여행동반자는 상호간 직무관련이 없음)질의1)동생이 공무원 A에게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면세점 할인카드(1만원)의 홍보 제공요청이 청탁관련 법 위반인지?질의2)공무원 A가 외국여행 계획이 있는 공무원인 B에게 동행하는 여행자 10명에게 제공토록 면세점 할인카드(1만원) 110매를 주었을 경우 금품수수관련 법 위반인지?질의3)공무원 B가 공무원 A로부터 받은 면세점 할인카드(1만원)를 동반여헹자 10명에게 개별적으로 1인당 10장씩 주었을 경우 법 위반인지?질의4)공무원 A가 직접 공무원 B를 포함하여 여헹자 총11명에게 개별적으로 1인당 10장씩 주었을 경우 법 위반인지?질의5)퇴직공무원이 공무원 B에게 면세점 할인카드(1만원)을 80매를 주어서 여행 동반자 10명에게 8매씩 제공토록 하였을 경우 금품수수관련 법 위반인지?질의6)공무원 A가 동생으로 받아 퇴직공무원에게 면세점 할인카드(1만원) 500매를 주었을 경우 금품수수관련 법 위반인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동생이 공무원 형에게 면세점 할인카드 홍보를 요청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금지되는 부정청탁 유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 4. 및 6. 공직자등이 다수인(소속직원, 일반인 등)에게 단순히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면세점 할인카드(홍보용품)을 받은 경우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해 제작된 홍보용품을 공직자등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단순히 전달의 편의를 위해 전달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금품등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닙니다.또한 면세점 할인카드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해 제작된 홍포용품이므로 공무원 B가 카드를 제공받았더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5. 퇴직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에게 홍보용품을 제공하여 다수인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경우 또한 위와 같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