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언론사 해외취재지원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귀 위원회의 일익번창을 기원하며, 청렴한 사회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모습에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다름이 아니오라, 국내 언론인의 해외취재지원 관련, 매뉴얼과 Q&A에 나와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전 세계에 해외조직망을 운영하는 국가 무역투자진흥기관의 특성상, KOTRA에서는 그간 국내 언론인이 출장을 통한 해외취재시 인터뷰 섭외(및 취재허가) 등을 지원해 왔는데,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 지원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물론 출장비용은 언론사 부담입니다. 가령, 언론사에서 '독일의 히든챔피언 기업 현황'이나 '아프리카 신흥국의 농업발전 현황' 기획기사(보도) 작성을 위해 현지로 출장을 갈 경우, KOTRA 해외지사('무역관'이라고 부름)에서 이에 부합하는 기업 또는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섭외하는 식입니다. 또한 가끔씩 쇼핑몰이나 공단 등에 대한 방송촬영허가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와 부수되어 요청시 통역(또는 코디, 가이드), 차량, 호텔의 예약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비용은 언론사가 부담합나다.참고로, 지원 및 기사작성(보도) 과정에서 공사는 어떠한 이해관계도 갖지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 요청시 현지 (경제)상황에 대한 자문, 자료 제공, 인터뷰 정도는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1. 해외 현지 기업 또는 기관에 대한 인터뷰 주선 가능 여부. 가능하다면 그 조건은?2. 통역(또는 코디, 가이드), 차량, 호텔의 예약 대행 가능 여부(비용은 언론사 부담)3. 무역관 공용차량으로 언론사 이동 지원 가능 여부(비고 : '16.9.25자로 연합뉴스 등에 보도된 외교부 재외공관 지침에 따르면, 한국에서 출장나온 고위대표단과 재외공관 국정감사단에 대해 공관 보유 차량을 이용한 교통편의제공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를 알고 싶습니다. 요새 계속되는 야근, 주말 특근으로 고생하실텐데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기관으로부터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받는 것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답변은 제한되나 사안의 경우 위 예외 사유 중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법 제8조 제3항 제8호).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