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방지법 위반여부 질의(이웃돕기 성품 기탁식 관련)
직무와 연관성은 없으면 의례적으로 행해지는 이웃돕기 성금품 기탁식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청탁방지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1. 직무와 연관성이 없는 의례적인 이웃돕기 성금품 기탁식(사진촬영, 언론 보도) 실시여부2. 1.의 기탁식에 구청장의 참석 여부3. 구민의 날 등의 행사에 기탁식을 실시하고, 구청장의 참석 여부 (성금품은 구민의 날 등의 행사와 무관하며, 의례적인 이웃돕기 성금품으로 향후 관내 저소득층에 지원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