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방지법 위반여부 질의(이웃돕기 성품 기탁식 관련)

직무와 연관성은 없으면 의례적으로 행해지는 이웃돕기 성금품 기탁식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청탁방지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1. 직무와 연관성이 없는 의례적인 이웃돕기 성금품 기탁식(사진촬영, 언론 보도) 실시여부2. 1.의 기탁식에 구청장의 참석 여부3. 구민의 날 등의 행사에 기탁식을 실시하고, 구청장의 참석 여부 (성금품은 구민의 날 등의 행사와 무관하며, 의례적인 이웃돕기 성금품으로 향후 관내 저소득층에 지원 됨)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먼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 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1, 2, 3 종합)

- 이웃돕기 성금품 기탁식을 실시하는 것과 기탁식에 구청장이 참석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 기탁식을 구민의 날 등의 행사에 실시하는 것과 그러한 기탁식에 구청장이 참석하는 것 또한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