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국 언론사의 법 적용여부

안녕하십니까.청탁금지법 언론사 메뉴얼 16 페이지에는 외국신문 등 외국 언론사의 국내 지국 사업자에 대해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인민일보의 경우, 국내 영업, 발간 등을 위해 언론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권익위가 발표한 신문사업자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음).다만, 인민일보의 주한 특파원은 2명이 있는데, 그 둘은 모두 한국 법인 소속이 아니라 중국 본사 소속 직원입니다.이 경우, 두 기자는 법 적용대상자인지요?한편, The Wall Street Journal Asia 등 일부 외신 언론은 국내 언론사에 인쇄 업무를 위탁해놓고 있고, 외국일간신문으로 등록 또한 되어 있습니다.위 언론사의 경우에도 주한 특파원이 국내에 있을 수 있는데, 본사 소속으로 보입니다.이 경우에도 기자들이 법 적용대상인지요?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라목에 따르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