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이통장 선진지 견학 위반여부

안녕하십니까.여수시청 사회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 정용철입니다.1. 현황 읍면동 단위 민관협력체 구성ᆞ운영에 따라 통ᆞ이장(661명)을 복지업무에 활용하는 복지통(이)장제를 시행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려운 이웃, 우편물이 쌓여 있는 경우, 전기ᆞ가스ᆞ수도 공급중단 대상자 발굴, 안부살피기 대상 주1회이상 방문 및 전화안부살기 등 복지도우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여수시 리통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이장ᆞ통장ᆞ반장의 임무) 7항 -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복지 도우미 역할 수행 2. 질의요지(서술식) 이에 여수시 리ᆞ통ᆞ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 3항에 의거 사기진작을 위하여 2015년부터 5회차(2회 완료)로 국내 읍면동 복지허브화 우수기관에 대해 선진지 견학 및 문화관광탐방을 1박2일에 걸쳐 실시하고 있습니다.

* 여수시 리통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제15조(사기진작) 이장·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시책추진과 관련된 국내·국외 선진지 견학 및 체육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 - 위 사항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 위반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공직자등’(법 제2조 제2호), ‘공무수행사인’(법 제11조 제1항)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이통반장은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고, 그 밖에 복지 도우미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만으로 이통반장을 공무수행사인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선진지 견학 및 체육대회 등에 필요한 경비를 이통반장에게 지원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