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청탁금지법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청탁금지법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아서요... 이런 일이 없을 수도 있지만 다음과 같은 사례는 어떻게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1. 교장 부친 사망으로 부장회비(회원 10명)에서 50만원을 보냈는데 한 부장이 개별적으로 조의금 10만원을 보냄. 이때 경조사비 15만원을 낸 것으로 보는지, 10만원을 낸 것으로 보는지?2.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끼리는 서로 직무관련이 있다고 보는지?3. 다른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끼리는 서로 직무관련이 있다고 보는지?다음은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아닌지요?4. 부장교사와 교사가 1인당 5만원의 식사를 한 후 한 명의 교사가 식사비를 냄 4-1) 1인당 3만원짜리 식사를 한 후 한명의 교사가 식사비를 냄5. 부장교사와 교사가 1인당 5만원의 식사를 한 후 부장교사가 식사비를 냄6. 일반교사와 기간제교사가 1인당 5만원의 식사를 한 후 기간제교사가 식사비를 냄7. 부장교사와 교사가 1인당 5만원의 식사를 한 후 교사가 3만원에 대해서 식사비를 내고 나머지 2만원에 대해서는 더치페이를 함8. 교사가 교감으로 승진한 경우 교장이 10만원 상당의 선물(난)을 보냄 8-1) 교사가 A학교에서 B학교로 승진발령, 교장은 A학교 8-2) 교사가 A학교에서 B학교로 승진발령, 교장은 B학교9. 교사가 교감으로 승진한 경우 다른 교사가 승진한 교감에게 10만원 상당의 난을 보냄 9-1) 교사가 승진한 교감에게 5만원 상당의 난을 보냄10. A학교에 새로 부임하는 교장에게 A학교의 교사가 3만원 상당의 난을 선물하는 경우11. A학교에 새로 부임하는 교장에게 B학교의 교사가 3만원 상당의 난을 선물하는 경우12. A학교에 새로 부임하는 교장에게 B학교의 교사들이 2만원씩 걷어서 10만원 상당의 난을 선물하는 경우13. 교장 부친사망에 학부모회장이 부의금 5만원을 낸 경우14. 운영위원회 위원인 교사 A씨의 부친 사망에 운영위원회위원장이 부의금 5만원을 낸 경우15. 일반교사가 같은 부서 교사 10명에게 각 1만원 상당의 선물(총 10만원 사용)을 주는 경우추가1) 매뉴얼에 '교직원이 직접 청탁을 한 경우 이 법(5조) 위반이므로 징계대상에는 해당 '이라고 되어있는데 어떤징계 대상인가요?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합산하여 15만원을 낸 것이 됩니다.

2. 및 3. 직무관련성은 소속 직원이냐 다른 학교 소속 직원이냐에 따라 일의적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몇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4. - 7. 공공기관 내 직무관련이 없는 공직자등 끼리 하는 식사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허용됩니다. 직무관련이 있는 공직자등 끼리 하는 식사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목적 하에 3만원 이내에서 가능합니다.또한, 직무관련자와 같이 식사를 한 후 가액기준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각자 계산하는 것은 허용됩니다.8. (1)전임 학교 교장이 전임 교직원에게 승진 선물을 보내는 경우 신임학교의 인사, 평가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특수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10만원 상당의 난은 제공할 수 있습니다.

(2)승진 발령 난 신임교사에게 소속 학교 교장이 승진 선물을 주는 경우는 법 제8조제3항제1호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으로 허용됩니다.

9. 교사와 교감 사이에 직무관련이 있는 경우는 5만원 이내에서 허용됩니다.

10. 직무관련이 있는 공공기관 내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하는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하는 경우 5만원 이내에서 허용됩니다.

11. 및 12. 교장과 전임 학교 교사는 신임학교의 인사, 평가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특수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3만원 또는 10만원 상당의 난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1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공기관 내 공직자등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 100만원 이하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선물을 주는 것은 허용되고,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를 목적으로 한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추가)소속 기관의 징계기준(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3조) 따른 징계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