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교사입니다. 청탁금지법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청탁금지법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아서요... 이런 일이 없을 수도 있지만 다음과 같은 사례는 어떻게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1. 교장 부친 사망으로 부장회비(회원 10명)에서 50만원을 보냈는데 한 부장이 개별적으로 조의금 10만원을 보냄. 이때 경조사비 15만원을 낸 것으로 보는지, 10만원을 낸 것으로 보는지?2.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끼리는 서로 직무관련이 있다고 보는지?3. 다른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끼리는 서로 직무관련이 있다고 보는지?다음은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아닌지요?4. 부장교사와 교사가 1인당 5만원의 식사를 한 후 한 명의 교사가 식사비를 냄 4-1) 1인당 3만원짜리 식사를 한 후 한명의 교사가 식사비를 냄5. 부장교사와 교사가 1인당 5만원의 식사를 한 후 부장교사가 식사비를 냄6. 일반교사와 기간제교사가 1인당 5만원의 식사를 한 후 기간제교사가 식사비를 냄7. 부장교사와 교사가 1인당 5만원의 식사를 한 후 교사가 3만원에 대해서 식사비를 내고 나머지 2만원에 대해서는 더치페이를 함8. 교사가 교감으로 승진한 경우 교장이 10만원 상당의 선물(난)을 보냄 8-1) 교사가 A학교에서 B학교로 승진발령, 교장은 A학교 8-2) 교사가 A학교에서 B학교로 승진발령, 교장은 B학교9. 교사가 교감으로 승진한 경우 다른 교사가 승진한 교감에게 10만원 상당의 난을 보냄 9-1) 교사가 승진한 교감에게 5만원 상당의 난을 보냄10. A학교에 새로 부임하는 교장에게 A학교의 교사가 3만원 상당의 난을 선물하는 경우11. A학교에 새로 부임하는 교장에게 B학교의 교사가 3만원 상당의 난을 선물하는 경우12. A학교에 새로 부임하는 교장에게 B학교의 교사들이 2만원씩 걷어서 10만원 상당의 난을 선물하는 경우13. 교장 부친사망에 학부모회장이 부의금 5만원을 낸 경우14. 운영위원회 위원인 교사 A씨의 부친 사망에 운영위원회위원장이 부의금 5만원을 낸 경우15. 일반교사가 같은 부서 교사 10명에게 각 1만원 상당의 선물(총 10만원 사용)을 주는 경우추가1) 매뉴얼에 '교직원이 직접 청탁을 한 경우 이 법(5조) 위반이므로 징계대상에는 해당 '이라고 되어있는데 어떤징계 대상인가요?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