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관련 문의사항 입니다.

안녕하십니까.국립대학 교원의 외부강의 관련 문의 드립니다.1. 청탁금지법 제8조에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고, 외부강의 사례금에서는 공무원 4급이상 3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국립대 교원의 경우 1회 100만원이 아닌 30만원으로 적용해야 하는것인지요? 2. 교수의 외부강사료는 4급이상(30만원)이라고 할때 1회에 30만원인지, 1시간에 30만원인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하루 3시간을 강의했다면 60만원을 받을 수 있는지, 1회로 보아 30만원을 받은수 있는지 문의합니다.3. 그렇다면 연간 최대 외부강의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300만원 인지요?4. 학교의 회계연도는 3.1~2월 말로 되어 있는데 2016년도는 청탁금지법이 9.28일에 시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016년도의 회계연도는 금지법이 시행된 날부터인가요? 2016.3.1부터 인가요? 시행한 날로 부터라면 금액의 한도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관련 해석질의가 급증하여 답변이 늦어졌음을 양해드립니다. 먼저 2018년 1월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외부강의등의 상한액에 관한 기준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변경된 기준을 반영하여 질의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 1과 관련하여 답변드리면 외부강의등에 관한 규정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에서 동법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의 금품등의 수수금지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2,3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립대학 교원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하므로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나목에 따라 시간당 100만원이고, 사례금 총액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청탁금지법은 사례금의 상한액을 규정한 것으로 사례금을 지급하는 기관에 별도의 지급 기준이 있거나 외부강의등을 하는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 내에 외부강의등 사례금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상한액 내에서 그 기준에 따라 사례금을 수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4와 관련하여서는 학교의 회계연도 계산에 관한 사항은 청탁금지법의 시행과는 무관한 사항으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청탁금지법은 청탁금지법 시행일 이후의 위반사항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며 학교 회계에 관한 사항은 이를 규정한 별도의 법령 및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귀 기관에서 제공하신 관련자료에 나타나 있는 사실관계와 쟁점에 한정하여 작성되었고, 향후 변경·추가되거나 새로이 밝혀진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