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관련 문의사항 입니다.
안녕하십니까.국립대학 교원의 외부강의 관련 문의 드립니다.1. 청탁금지법 제8조에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고, 외부강의 사례금에서는 공무원 4급이상 3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국립대 교원의 경우 1회 100만원이 아닌 30만원으로 적용해야 하는것인지요? 2. 교수의 외부강사료는 4급이상(30만원)이라고 할때 1회에 30만원인지, 1시간에 30만원인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하루 3시간을 강의했다면 60만원을 받을 수 있는지, 1회로 보아 30만원을 받은수 있는지 문의합니다.3. 그렇다면 연간 최대 외부강의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300만원 인지요?4. 학교의 회계연도는 3.1~2월 말로 되어 있는데 2016년도는 청탁금지법이 9.28일에 시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016년도의 회계연도는 금지법이 시행된 날부터인가요? 2016.3.1부터 인가요? 시행한 날로 부터라면 금액의 한도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