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상시 감독기관과의 특별한 이해관계에 관한 질문

<직종별(공직유관단체) 매뉴얼 p132, p140 사례와 관련>업무협조가 필요한 부처 및 과에 방문 시 가벼운 음료수를 들고 가는 것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로서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허용된다는 사례가 있으나 (p132) 산하기관장이 감독기관 공직자에게 가액기준 내의 선물을 주는 것과 관련해서는 “산하기관은 상시적으로 감독기관의 감독을 받는 특별한 이해관계에 있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가액기준 내의 선물도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답변이 있습니다.

(p140)이와 관련하여 ○○준정부기관은 **법에 따른 ◇◇중앙부처의 산하기관으로서 ○○준정부기관의 각 부서에서는 관련 법령 개정을 비롯하여 각종 업무추진시 ◇◇중앙부처 ○○과와 수시로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준정부기관은 감독기관인 ◇◇중앙부처 ○○과로부터 상시적인 감독을 받는 특별한 이해관계에 있으므로 가액기준 내의 음식물(3만원) 또는 선물(5만원), 경조사비(10만원)도 전혀 허용되지 않는지요?답변은 ***************** 으로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으며(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 그 이하의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내의 선물(5만원, 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법 시행령 별표1 참조). 이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한편,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직무상 대가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