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행사 물품 및 선물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전국 건설인 축구대회 조직위 사무국입니다.전국 건설인 축구대회는 건설인 축구대회 조직위원회(국회 국토교통위원장)가 주최하고 국토일보, (사)한국직장스포츠연맹이 주최하고 있습니다.대회 개막식에 참석하는 내빈(공무원, 건설관련 기관단체장 등)에게 일률 제공하는 물품(단체복, 모자, 선물 등)이5만원을 초과해 지급될 예정입니다.'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로 판단 및제8조제3항제2호(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내) 기준가 초과로 위반사항인가요? 예외 사유 제6호(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등)에 해당되어 위반사항이 아닌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