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체육행사 물품 및 선물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전국 건설인 축구대회 조직위 사무국입니다.전국 건설인 축구대회는 건설인 축구대회 조직위원회(국회 국토교통위원장)가 주최하고 국토일보, (사)한국직장스포츠연맹이 주최하고 있습니다.대회 개막식에 참석하는 내빈(공무원, 건설관련 기관단체장 등)에게 일률 제공하는 물품(단체복, 모자, 선물 등)이5만원을 초과해 지급될 예정입니다.'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로 판단 및제8조제3항제2호(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내) 기준가 초과로 위반사항인가요? 예외 사유 제6호(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등)에 해당되어 위반사항이 아닌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의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참석자들이 공직자등에 해당함을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에 한해 허용된 선물 가액기준(5만원 이내)을 초과하였으므로 이 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또한, 공식적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괄적으로 제공가능한 금품등은 교통,숙박,음식물 등(법제8조제3항제6호)으로서 선물등에 대해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