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여러 문의로 수고가 많으십니다.중복되는 내용이 될지라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번에 문의 드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저는 학회(전문과목 의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모든 학회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대상자는 아니며, 국립병원, 대학에 근무하는 교수님, 선생님들이 대상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1. 강사료/패널참석자 (1시간 이내 20만원), 좌장비(1시간 이내 10만원)15분~60분까지 강의가 다양한데, 1시간 강사료를 기준을 20만원으로 하면 10분 강의이면 33,000원, 20분이면 66,000원 30분 100,000원을 드려야 하는 것인지요?1시간 이내의 금액은 20~50만원이 상한액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학회의 대학교수인 경우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요?2. 학회 자체 예산으로 회의 등 후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불특정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대상자가 참석할 수도 있음)3만원의 식사 금액을 꼭 맞춰야 하는지요?3. 경조사(불특정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대상자가 대상이 될 수도 있음)10만원의 경조사 비용으로 맞춰서 조화, 근화, 경조사비용을 지급해야 하는지요?4. 등록비를 받는 학술대회에 모든 학회 참석자 대상이 아닌 만찬을 계획하면 안되는지요? 또한 3만원 이상의 식사를 제공해서도 안되는지요?5. 10-30만원의 상금(상품권)이 포함된 상을 학술대회 기간에 시상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안되는지요?(대상자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대상자가 대상이 될 수도 있음)6. 기자간담회 아래의 경우 인정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식사 다과를 3만원 이하로 제공하면 가능한지요? 연두 업무계획 발표를 해당 기관의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기자 간담회를 실시하는 경우(인정)☞ 행사의 목적 및 내용, 참석의 개방성 등이 인정되어 공식행사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