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무수행사인" 대상여부 문의

안녕하세요."공무수행사인" 범위가 너무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어 다음 사항을 문의드립니다.민간기업등 위주로 설립된 "연구조합"에 산업기술혁신촉진법령에 의해 기술개발사업의 성과분석, 사업화 촉진등의 업무를 위해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동 조합과 그 업무를 수행하는 동 조합 임.직원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지 ?또한, 대외무역법에 의해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에 대해 동 제한품목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만 수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동 협회와 승인업무를 수행하는 동 협회 임직원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 지 궁금합니다. 끝.회신받을 메일 주소 :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제1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제2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제3호),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제4호)을 공무수행사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위 기관 등이 위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