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직유관단체 비상근임원의 적용여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성공적인 시행과 빠른 안착을 바랍니다.질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당 사는 토목설계 감리를 하는 회사로서, 당 사의 대표이사 등 임직원이 공직유관단체의 비상근임원을 맡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위 법에 따르면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으로서 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평소에 사기업의 대표이사 혹은 임직원으로서 수행하는 업무 등에 있어서도 위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사실 , 무보수 명예직으로 협회 임원을 맡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사기업체 임직원으로서 행위를 하는 데 지장이있을 경우 공직유관단체의 비상근임원을 사임하는 것이 나을 듯 하여 문의드립니다.폭증하는 문의로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되오나, 시간 나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상임ㆍ비상임을 포함하므로 무보수 비상근 임원의 경우에도 청탁금지법 상의 공직자등에 해당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