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유관단체 비상근임원의 적용여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성공적인 시행과 빠른 안착을 바랍니다.질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당 사는 토목설계 감리를 하는 회사로서, 당 사의 대표이사 등 임직원이 공직유관단체의 비상근임원을 맡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위 법에 따르면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으로서 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평소에 사기업의 대표이사 혹은 임직원으로서 수행하는 업무 등에 있어서도 위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사실 , 무보수 명예직으로 협회 임원을 맡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사기업체 임직원으로서 행위를 하는 데 지장이있을 경우 공직유관단체의 비상근임원을 사임하는 것이 나을 듯 하여 문의드립니다.폭증하는 문의로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되오나, 시간 나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