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 범위? 회의 등 모임없이 투고하는 원고도 이 법 적용? 시행일전 투고한 경우도 적용?
FAO한국협회는 정기간행물 ‘세계 식품과 농수산’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발행목적은 다음과 같음. - 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와 각국의 식량공급 및 영양수준 등 농업분야 전반에 관한 최신동향과 기술정보를 게재하여 경제발전에 기여 -질문 1 : 상기 간행물은 정보간행물로 볼 수 있으며, 정보 간행물에 해당된다면 동 간행물 발행인 및 발간부서 직원은 이법에 의한 언론인의 범주에서 제외되는지?질문 2 : 정기간행물 ‘원고’도 법 제10조제1항의 ‘기고’의 범주에 해당되는지? 동항에서 기고라 함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 또는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말하므로 회의 등 모임 없이 ‘기고’만 하는 경우에도 동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질문 3 :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원고 기고를 받았으나, 이 법 시행일 이후 간행물을 발간하고 원고료를 지급하는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