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언론인 범위? 회의 등 모임없이 투고하는 원고도 이 법 적용? 시행일전 투고한 경우도 적용?

FAO한국협회는 정기간행물 ‘세계 식품과 농수산’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발행목적은 다음과 같음. - 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와 각국의 식량공급 및 영양수준 등 농업분야 전반에 관한 최신동향과 기술정보를 게재하여 경제발전에 기여 -질문 1 : 상기 간행물은 정보간행물로 볼 수 있으며, 정보 간행물에 해당된다면 동 간행물 발행인 및 발간부서 직원은 이법에 의한 언론인의 범주에서 제외되는지?질문 2 : 정기간행물 ‘원고’도 법 제10조제1항의 ‘기고’의 범주에 해당되는지? 동항에서 기고라 함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 또는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말하므로 회의 등 모임 없이 ‘기고’만 하는 경우에도 동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질문 3 :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원고 기고를 받았으나, 이 법 시행일 이후 간행물을 발간하고 원고료를 지급하는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는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적용대상)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언론사’는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하고, 이 중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룰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중 ‘잡지’ 또는 ‘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말합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제12호).정보간행물이란 ‘보도논평 또는 여론 형성의 목적 없이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로서, 이러한 정보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언론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고)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은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으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즉,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는 ‘직무관련성’, ‘강의 등을 요청한 기관과 공직자등의 관계’ 및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청탁금지법상 ‘기고’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한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적용시점)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의 외부강의등은 이 법 시행 후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3조).*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