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언론사의 광고영업은 사회통념상 영업행위라고 볼 수 없을 만한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한 정당한 권원에 따른 행위로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 또한, 광고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공문 접수 후 내부 품의만으로 가능한지,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필수 기재 사항은 무엇인지 등은 계약 당사자 간에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야 하는 사항으로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탁금지법과는 무관하다고 하겠습니다.
- 한편, 언론사가 후원협찬을 받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광고를 할 경우에는 정당한 권원(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존재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형태이어야 할 것인바, 특히 절차적 요건과 관련하여 언론사(장)와 후원협찬자 간에 계약서를 작성한다거나, 계약서 작성 대신 광고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공문으로 계약서를 갈음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