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 선생님 결혼식 축의금 관련
안녕하세요.김영란법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경조사의 경우 10만원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담임교사의 경우 '직무관련성' 때문에 금액 관계없이처벌 받을 수 있잖아요.그렇다면 아이 담임선생님 결혼식에 축의금을 10만원 낸다면 이것도 처벌받는 것인가요?직무관련성이 우선인지 10만원까지는 괜찮은지무척 헷갈리네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김영란법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경조사의 경우 10만원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담임교사의 경우 '직무관련성' 때문에 금액 관계없이처벌 받을 수 있잖아요.그렇다면 아이 담임선생님 결혼식에 축의금을 10만원 낸다면 이것도 처벌받는 것인가요?직무관련성이 우선인지 10만원까지는 괜찮은지무척 헷갈리네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와 학부모 간에 경조사비는 가액기준인 10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에 저촉됩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시행령 별표 1. 참조).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