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성 없는 공직자에 대한 식음료 접대?
직무와 관련없는 대학교 동창인 학교법인 의사A, 대학교수B, 공무원C를 포함하여 골프를 치고 식음료대로 9만원/1인의 비용을 내가 계산(지불)한 경우 A,B,C 및 나는 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에 해당되는지?
직무와 관련없는 대학교 동창인 학교법인 의사A, 대학교수B, 공무원C를 포함하여 골프를 치고 식음료대로 9만원/1인의 비용을 내가 계산(지불)한 경우 A,B,C 및 나는 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에 해당되는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공직자등에게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품의 제공이 가능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