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청탁금지법, 소위 김영란 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질문1) 저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이 돌잔치를 하려고 하는데, 돌잔치 뷔페의 1인당 금액은 3만5천원입니다. 1-1. 제 직장동료와 상사를 돌잔치에 초대하는 것은, "직무관련성 있는 자"에게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식사대접 가액(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제공이므로 법 위반사항 되는 것이지요?1-2. 친척이나 친구 중 저와 다른 공공기관에 근무중인 사람을 초대하여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직무관련성이 없는 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으로 1백만원 이하이므로, 법 위반사항이 아닌 것이지요?(질문2) 위와 동일한 상황에서 돌잔치 뷔페의 1인당 금액은 3만원이라면, 2-1. 제 직장동료와 상사를 돌잔치에 초대하는 것은, "직무관련성 있는 자"에게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식사대접 가액(3만원) 내 식사제공이므로 법 위반사항이 아닌 것이지요?(질문3) 돌잔치의 경우,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0만원 이내의 경조사비는 일체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장 동료 3명이 갹출하여 15만원짜리 돌반지를 선물하여 주면, "직무관련성 있는 자"로부터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예외조항에 나와있는 "5만원 이내 선물"에 해당하여 법 위반사항이 아닌 것인지요?